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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등피고사건
62도227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3-06-11 선고

형법 제228조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라 함은 공무원이 당사자나 관계자의 진술 또는 통고한 사실을 기재한 공문서로서 그 기재사실이 일응 진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증명용에 놓여지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보안법 위반·살인
63도102 대법원 형사 1963-06-05 선고

제1심 법원에서의 구속갱신결정의 유무가 항소법원에서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갱신결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서는 제1심 판결의 소송절차에 위법이 있다거나 그 밖의 항소심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는 원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

간첩·국가보안법위반
63도125 대법원 형사 1963-06-05 선고

북한괴뢰기관으로부터 이미 남파되어 있는 대남간첩과 접선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 잠입하였을 때 간첩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물취득피고사건
62도395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3-05-28 선고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에 관여함은 구두주의,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고, 또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조세법처벌법위반피고사건
62형상236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3-05-24 선고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에 정한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하여 처단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어디까지나 양형문제에 속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이 변경되어 양형의 기초가 될 포탈세액산출의 세율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피고사건
63노3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3-05-23 선고

행위시법에 의하면 벌금 100,000원 이상이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벌금 115,840원 이상 579,200원 이하일 경우 형법부칙 제1조, 형법 제50조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행위시법은 다액이 없으므로 결국 소액이 많은 재판시법을 중한 것으로 볼 것이다.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63도5 대법원 형사 1963-05-15 선고

원심공판조서에 의하면 본조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은 재판장 대령 “갑", 법무사 중령 "을", 법무사 대위 “병", 심판관 중령 "정" 심판관 중령 "무"인데, 원심판결에는 공판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심판관 중령 "기", 심판관 중령 "경"이 서명 날인하고 있는바군법회의…

업무상횡령
63도109 대법원 형사 1963-05-15 선고

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형의 감형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 때에는 그 판결은 관할관의 조치에 따라 변경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본원의 판례(63.1.24. 63초1 결정)인바 보통군법회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판결선고를 하고 이어 관할관은 징역 8…

살인
63도95 대법원 형사 1963-05-15 선고

구 군법회의법(73.2.17. 법률 제2539호로 개정 전) 제5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잘못하여 그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없는 조처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상해치사(예비적청구·상해)피고사건
62노348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3-05-15 선고

피고인이 길이 80센치미터의 막대기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및 등을 각 한번씩 때려서 동인에게 전치 4,5일을 요할 오른뺨 언저리좌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흉선임파선이라는 특이체질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동 흉선임파선이라는 특이체…

무고
63도98 대법원 형사 1963-05-09 선고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그 성질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위의 결과 발생을 바란 사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상해치사사건
63노26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3-05-08 선고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첫째 피고인이 그 원인되는 상해행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가하였느냐를 밝혀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그 상해 및 사망원인과 사망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한다.

공소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63로5 대법원 형사 1963-05-02 선고
살인
63도79 대법원 형사 1963-04-25 선고

본법부칙 제3조, 제4조 제2항, 제6조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제6조에 수죄라 함은 실체적 경합범인 구 형법의 병합죄를 의미하고 연속범이나 견연범까지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
63도67 대법원 형사 1963-04-11 선고

피고인은 이미 범죄사실로 인하여 61.11.23. 제3군단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파면 전 급료몰수 징역 1년 미통 25일의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61.12.1. 제3군단군단장에 의하여 승낙되었으므로 미조 내지 제101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은 위 승인과 동시…

군무이탈
63도22 대법원 형사 1963-03-21 선고

공소파기의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 전면개정 전) 제372조 소정의 각 사유는 그 사건의 실체적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의 장해가 되는 사유가 개별적이며 그 장해는 제거할 수 있는 사유이며 또 제거된 때에는 다시 공…

업무상횡령
63도26 대법원 형사 1963-02-28 선고

업무상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 보관한 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유자를 위하여 보관물을 이용 또는 소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횡령피고사건
62도263 서울고등법원 형사 1963-02-28 선고

금전을 불특정물로 용도를 정하던지 어떤 조건, 기한을 붙여서 교부한 때는 그 정한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금원을 처분하거나 정해진 조건, 기한을 무효로 하는 따위의 방법으로 그 금원을 처분하면 딴 채권에의 충당 기타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위탁의 취지를 어긴 것으로 횡령…

준강도상해
63도33 대법원 형사 1963-02-28 선고

본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형법 제335조 소정 준강도가 공소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원판결이 이를형법 제337조 소정 강도치상으로 심리판단하였음은 심판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판결을 한 것으로서본원 4293비상2 비상상고사건…

공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62노286 광주고등법원 형사 1963-02-14 선고

공무원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일 때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의 경우 이외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