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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94노1533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4-12-13 선고

의경이 피의자를 끌고 가려고 한 것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것일 뿐으로 보이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의자의 동의가 없고 법관의 검증영장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의 강제수사이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위증
93노8359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4-09-13 선고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의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에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건축법위반
94노83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4-08-04 선고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라 함은 같은 법상의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되고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사건
93노7745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4-03-14 선고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에 의하면 판사는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적 조건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참여…

노동조합법위반피고사건
93노741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4-03-10 선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자기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점을 갖고 노동문제상담소를 찾아 온 근로자들과 노동상담소의 상담자로서 대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
93고합2043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4-02-22 선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89고합1346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4-01-27 선고

식품공전(1988.6.15. 보건사회부고시 제88-40호)상의 "식품원료의 구비요건"은 국민 식품위생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민일반의 식생활의식에 비추어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과 상용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재료는 아예 식품 제조 및 가공의 …

사기등피고사건
92노8088,93초5233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4-01-13 선고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90로31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3-11-18 선고

상소를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전면 봉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주의와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무효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신문 및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소…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93고단3581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3-07-14 선고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정부의 감독 및 통제하에 둠으로써 구직 근로자를 보호하여 국민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이러한 정부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의무에…

도박
93노1220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3-07-08 선고
주택건설촉진법위반
92노7632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3-07-07 선고

주택공급대상자의 요건을 규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주택조합설립인가일로 해석할 수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는 개념은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성질상 이를 상정하기 어려운 반면, 주택조합에 가입한 경우에…

위헌여부심판제청
93초969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3-04-27 선고
경매방해
92노8545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3-02-24 선고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무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를 처벌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압상적 위태범으로서, 담합에 의하여 경매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이상 반드시 경매참여자 전원이 담합에 참가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위반
92노6354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3-01-20 선고

작가공소외 1이 쓴 '북한방문기' 제4,5,6장은 단순히 필자가 북한을 방문하여 본 것을 사실적으로 기술한 정도를 넘어 필자의 주관적인 집필의도하에 남한민주사회를 비방하는 한편 북한의 체제, 이념 및 생활상의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회지도력 및 …

학원의설립·관한법률위반
92고단6361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3-01-14 선고
주택건설촉진법위반
92고단5452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3-01-07 선고
음란문서제조등
92고단10092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2-12-28 선고

소설 "○○○○○"는 때와 장소, 상대방을 가리지 않은 각종의 난잡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선동적인 필치로 노골적,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데다가 나아가 그러한 묘사부분이 양적, 질적으로 문서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이나 전개에 있어서도 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92고합1172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2-12-16 선고
도로교통법위반
92노5549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 1992-12-0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