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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과 乙이 이…
甲과 乙은 2001년에 자녀 丙을 낳았으나, 당시 甲이 제3자와 혼인관계에 있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甲과 乙의 혼인신고 후 2003년에 丙이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안이다. 甲이 2001년 출산한 丙에 관한 출생증명서 중 출생아의 ‘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
부부인 甲과 乙이 甲과 乙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丙에게 착상시켜 丙이 丁을 낳았는데, 甲이 丁의 모(母)를 ‘乙’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모(母)의 성명(乙)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50년 동안 살아 왔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으로 성·본이 모(母)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甲의 성과 본을 甲이 종래 사용하던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의 …
甲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은 한정후견 개시 및 한정후견인 선임 심판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양극성장애1형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제1심법원의 정신감정 결과에서 甲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