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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문신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
가정주부인 甲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보험을 영위하는 국가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甲 자신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주기적으로 병원을 전전하며 여…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일정량을 은박지 또는 유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16,000여 명으로부터 합계 1조 4,0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동세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