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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4292민공89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9-06-03 선고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농가는, 동법 공포일 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이므로 동법 공포일 이전에 경작권이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후 당…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4291민공519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9-03-25 선고

관재당국이 대지상의 시설을 매수인 소유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위 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여 자신의 자의의 용법에 따라서 위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매수인의 법적 및 경제적 안전감을 위협하는 처사로서 그 권리의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대금청구사건
4291민공428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9-03-11 선고

1.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도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
4291민공482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9-01-23 선고

재판상의 화해는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 소송법상의 행위가 합하여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인바, 그중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무효원인이 있어서 무효가 되면 소송법상의 재판상의 화해도 무효가 된다.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청구사건
4291민공40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8-06-16 선고

1. 국가를 상대로 한 가불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피고인 국가의 대표자를 법무부장관으로 하지 않고 법률상 대표자격이 없는 관재청장을 대표자로 하였더라도 이것이 재심절차에 의하여 시정되지 않는 한 위 소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당…

유사지상권확인및분묘등설치금지청구사건
4290민공16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8-02-26 선고

아국에 있어서 분묘는 당초 상주인 종자가 이를 설치함을 통칙으로 하고 이후 가제묘사를 막론하고 종자종손이 제주가 되어 그 행사를 주재하는 것이므로 분묘의 소유권은 종가에 속하며 종가의 호주된 종손이 제사상속을 함과 동시에 이를 승계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분묘가 타인의 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4290민공280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7-11-06 선고

피고가 친정에 갔다가 거주지로 귀환도중 편승한 여객자동차의 사고로 귀환치 못하여 구두변론기일에 출두치 못한 것은조선민사령 제29조 제3항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에 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4289행12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1957-09-06 선고

구 국세징수법(1961. 12. 8. 법률 제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을 종결하거나 또는 중지하였을 때는 납세의무와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의 납의무가 소멸하므로, 체납처분의 중지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 광구세 및 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4290민공19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7-09-04 선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부속건물은 동일용지에 기재된 주된 건물과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등기부상으로는 일필의 부동산으로 주건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

손해배상청구사건
4290민공318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7-08-21 선고

1. 농지에 대한 학교실습지 사용인허사무는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결정사항에 속함이 분명하므로 설사 동 사무집행을 농림부장관이 도지사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도지사는 동 사무집행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의 결정 즉 동 장관의 명의로서 이를 집행하여야 할 …

가옥명도등청구사건
4289민공139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7-06-19 선고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관계로 계약을 자기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은 타인의 권리로 승인한 부분에 관하여도 자기에게 그 불하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 타인에게 양도한 권리의 목적에 대하여는 장래 그것이 자기명의로 불하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90행12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1957-05-28 선고

행정소송이라함은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권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하는 소송인 바, 행정청이 소외 재단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변경결정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동 학교의 현교장이 행정청의 위법한…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4290민공116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7-05-15 선고

사해행위는 그 당시 타 채권이 존재하면 족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도래여부는 취소권 행사에 하등 소장이 없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89행10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1956-10-30 선고

소외 갑이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대하여 본건 대지에 대한 원고와 관재국간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동인에게 임대할 것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결과 동 심의회의 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정에 기하여 관재국은 그 판정취지대로의 각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다시 본건 대지를…

가이사직무집행금지가처분명령청구사건
4289민공296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6-10-10 선고

1. 재단법인의 이사 또는 가이사의 부당한 직무집행으로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강폭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일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2. 사립학교장이 교육법 소정의 소관 도지사의 취임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법 소정의 도지…

업무상과실치사상등피고사건
4288형공837의2,4289형공2 대구고등법원 형사 1956-05-25 선고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사체를 매장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그를 방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의무없는 자가 사체의 현재장소를 이전하여 사회일반의 예식에 따른 매장을 하지 않고 방기함을 요한다.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88행5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1955-06-17 선고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하거나 법원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에 법령이 인정하는 불복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재당국의 처분에 대한 소위 소원은 소청이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관재청장은 소청이 제기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4284민공266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3-03-25 선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가 의도하는 바는 본법 시행전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동법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이 소송을 수행시키려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간주되는 농림부장관 및 관재청장은 동법시행전과 같이 재…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
4285행23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1952-04-30 선고

1.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인민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다. 2. 면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대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이행청구사건
4283민공237 대구고등법원 민사 1951-08-22 선고

등기의 공고효력은 물권의 실체적 변효만을 공시함에 지나지 못하고 등기에 대한 공신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부상 기재된 매매일부는 반드시 동 일자에 매매가 성립된 것이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