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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7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84노95 부산지방법원 형사 1984-04-20 선고

일몰무렵에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앞서가던 버스를 따라 약6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출발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앞뒤차 모두 저속운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다.

약속어음금청구사건
84가합187 부산지방법원 민사 1984-04-20 선고

상법 제24조에 정해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손해배상청구사건
83가합3067 부산지방법원 민사 1984-03-28 선고

1. 피고 국가가 수분배자인 소외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갑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와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83가합3086 부산지방법원 민사 1984-03-23 선고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다음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가처분은 채권자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효력이 없다.

물품대금청구사건
83가합4188 부산지방법원 민사 1984-03-09 선고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자신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권 채권최고…

급료청구사건
83가합3677 부산지방법원 민사 1984-03-09 선고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해고된 원고를 권한을 회복한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다시 임명하면서 해고된 날자로 소급발령하고 그 기간중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상의 취급에 있어서는 원고는 해고됨이 없이 계속근무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

밀항단속법위반피고사건
83노2324 부산지방법원 형사 1984-03-08 선고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가 수취 또는 약속한 보수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위반피고사건
83노1433 부산지방법원 형사 1984-03-08 선고

상법 제630조 소정의 이사 등의 독직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직무위반행위를 금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번영회의 대표이사와 공소외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시장신축…

위조통화행사피고사건
83고합1378 부산지방법원 형사 1984-02-29 선고

10,000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화폐크기로 잘랐다하여도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진정한 화폐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화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임피고사건
83노1682 부산지방법원 형사 1984-02-23 선고

경매개시된 차량소유자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계속 검사를 받느냐의 여부는 자기의 사무이지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의무해태로 차량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손해금청구사건
83가합4142 부산지방법원 민사 1984-02-22 선고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 교량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큰 경우에는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급여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83노2775 부산지방법원 형사 1984-02-16 선고

메스암페타민이 A-B-C-D 순서로 차례로 양도되어 D가 이를 소지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1심에서 몰수선고가 있었으나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최후소지인 D로부터 몰수선고가 있었으면 A,B,C로부터도 실질상 몰수한 바와 동일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몰수…

중과실치상등피고사건
83노1692 부산지방법원 형사 1984-02-10 선고

1. 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에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2. 무고죄에 있어서 목적은 허위의 신고가 그 성질상 타인으…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
83고합929,1127,1201 부산지방법원 형사 1984-02-07 선고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자가 임원과 공동으로 상호신용금고에 배임행위를 한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나 처단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형법의 배임죄로 한다.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
83노2641 부산지방법원 형사 1984-01-27 선고

공무원이 지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동일한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반복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 1죄로 보아야 하고 포괄 1죄의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법의 형의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이 신법만 적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