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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무렵에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앞서가던 버스를 따라 약6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출발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앞뒤차 모두 저속운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다.
상법 제24조에 정해진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피고 국가가 수분배자인 소외 갑에 대한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갑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들을 상대로 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와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다음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가처분은 채권자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행사로서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효력이 없다.
제3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채무자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 자신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는 근저당권 채권최고…
피고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해고된 원고를 권한을 회복한 피고회사 대표이사가 다시 임명하면서 해고된 날자로 소급발령하고 그 기간중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상의 취급에 있어서는 원고는 해고됨이 없이 계속근무한 것으로 취급하기로 …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밀항행위를 알선하거나 상습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교사 또는 방조한 자가 수취 또는 약속한 보수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한다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금품을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630조 소정의 이사 등의 독직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직무위반행위를 금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번영회의 대표이사와 공소외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시장신축…
10,000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화폐크기로 잘랐다하여도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진정한 화폐로 오인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통화위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매개시된 차량소유자가 도로운송차량법 소정의 계속 검사를 받느냐의 여부는 자기의 사무이지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의무해태로 차량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에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 교량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큰 경우에는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급여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메스암페타민이 A-B-C-D 순서로 차례로 양도되어 D가 이를 소지중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1심에서 몰수선고가 있었으나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최후소지인 D로부터 몰수선고가 있었으면 A,B,C로부터도 실질상 몰수한 바와 동일한 효과가 있었으므로 몰수…
1. 교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에 직접 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징계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2. 무고죄에 있어서 목적은 허위의 신고가 그 성질상 타인으…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자가 임원과 공동으로 상호신용금고에 배임행위를 한 경우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이 되나 처단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이 가벼운 형법의 배임죄로 한다.
공무원이 지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동일한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반복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에는 포괄 1죄로 보아야 하고 포괄 1죄의 중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구법의 형의 비교를 할 필요도 없이 신법만 적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