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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 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와 같이 치환하…
[1]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허용되지…
[1]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1] 의장법 제69조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은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의장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의장권자를 상대로 하여 어떤 대상물이 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
모든 고안은 청구범위를 기초로 이를 특정하고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범위에 고안의 필수적 구성요소의 일부로 기재한 것을 무시하고 그 권리범위를 해석할 수…
[1]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제29조 제1항 본문), 특허법상 '발명'이라고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제2조 제1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 …
[1] 구 특허법(2000.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심사관은 제62조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
[1] 전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10개 모두에 대하여 1999. 3. 4. 이전 3년간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었음을 청구원인사실로 내세워 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그 중 1개의 지정상품 사용사실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기각된 데…
[1] 발명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인바, 완성된 발명에 이르지 못한 이른바 미완성 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과제해결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으로…
[1] 선택발명이라 함은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선행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하위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한 발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행발명에 비하여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를 갖는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된다.[2] 선택발명의 경우에 있어서 명세서에는…
[1] 구 특허법시행령(1987. 7. 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은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그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
[1] 의장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장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
[1] '게임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은 모니터부와 3단의 스피커부 및 돌출된 조작패널부를 갖추고 있다는 기본적 형상의 면에서 일부 공통된 점이 있고, 나아가 위 구성 부분 중에서 특징적 부분인 턴테이블 2개와 푸시버튼 2세트로 구성된 조작패널부가 서로 유…
정정심판에 있어서 명세서에 기재된 복수의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하였는데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이유가 있더라도 이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일부의 정정을 허락하는 심결을 할 수 없다.
[1]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하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나,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용…
[1] 등록상표 "ALFREDO VERSACE"와 인용상표 "GIANNI VERSACE"은 '베르사체'로 호칭될 경우 서로 유사한 상표이고, 그 각 지정상품도 대부분 중복되어 서로 유사하므로 이들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
[1] 열복원성 제품에 관한 화학발명에 있어 당업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약간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도 그 기재불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이상'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것만으로 특허청구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단정할…
[1]구 특허법(1986. 12. 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은,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①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② 오기의 정정, ③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세서 …
[1]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