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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1] 특허법 제147조 제1항은 심판장은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서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심판장은 제1항의 답변서를 수리한 때에는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1] 거절사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거절사정에서 들고 있지 않은 새로운 거절이유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공지기술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거절사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지·관용의 기술과 동일하다는 주장 및 그 예시자료의 제…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이른바 기술적 상표는…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
[1] 상표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는 데 그 등록상표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주 등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경월+그린 GREEN"과 "INTERGREEN","GREEN KEEPER"는 모두 "GREEN"만으로 호칭 또는 관법 될 수 있어 동일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1]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명세서에는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1] 특허법은 제139조 제3항에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심결취소소송의 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
[1] 하나의 청구항에 복수의 구성요소를 기재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라도 결여하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되고 복수의 구성요소 각각에 독립된 보호범위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어느 고안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실용…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상표등록이 된 경우라도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I항 제7호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표등록출원시에 타인의 원상표가 등록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자가 …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조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